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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주장들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기자]
어떤 점이 안타까우십니까?
[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위기 상황이고 국헌 질서가 문란하고 국정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서 선출된 최고의 위치에 있고 최고 권력자이고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분이 무슨 내란 목적으로,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계엄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6시간, 해제까지. 또 해제 의결까지 하면 2시간 남짓 짧은 계엄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은 호소형 계엄, 평화적인 계엄, 합법적인 계엄,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서 위기를 탈피하고 국헌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그런 뜻에서 진행된 계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뜻이 왜곡되고 내란몰이 되고 탄핵몰이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누차 얘기했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법에, 특히 명문 규정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문 규정을 해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거법칙이 왜 성립돼 왔고 더 강화돼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문명국가에서 모두 하나같이 그것을 왜 더 강조하면서 지키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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